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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! 5인승 이상 차량의 법적 기준과 설치 위치 정리 본문
🚗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: 법적 규정
2024년 12월 1일부터,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.
기존에는 승합차나 화물차에만 적용되던 의무였지만,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용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✅ 의무화 주요 내용
📌 시행일
- 2024년 12월 1일
📌 적용 대상
-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
-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
📌 적용 조건
-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, 수입, 판매되는 차량
-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중고차량
※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
🔥 어떤 소화기를 준비해야 하나요?
- 능력단위 1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
- 반드시 “자동차 겸용” 또는 “소방차 검용” 표시가 있는 제품 사용
-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레이형 소화기만으로는 불인정
- ‘소방용품 형식승인’을 받은 정품인지 꼭 확인
📍 소화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?
- 운전석 또는 조수석 하단
- 센터 콘솔 근처 등
⇒ 운전 중 신속히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
💡 트렁크에 보관하면 비상시 사용할 수 없어 의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차량 진동과 고온에 견디도록 고정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🧷 참고 가능한 정부 공식 사이트
- 🔗 소방청
- https://www.nfa.go.kr/nfa/news/pressrelease/press/?boardId=bbs_0000000000000010&mode=view&cntId=2158&category=&pageIdx=&searchCondition=&searchKeyword=
- 🔗 생활법령정보센터
- https://m.easylaw.go.kr/MOB/NtcInfoRetrieve.laf?ntcSeq=1618
- 🔗 국가법령정보센터
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list_no=288465&act=view&nPage=1
차량용 소화기는 의무가 되기 이전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.
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치한다면, 내 가족과 내 차량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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